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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라마47
파란라마4723.03.23
업무 미이행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 5인이상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없음)

-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업무보고를 몇주째 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라 업무확인을 업무보고 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른직원은 협업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직원 업무는 협업툴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라.

업무보고로만 확인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업무보고를 주2회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에 불응하며 주1회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하지만 주1회 보고도 하지 않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사용자의 제재나 교육에 따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해고사유에 해당할지 여부는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경고-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고, 반복되는 경우 경징계에서 중징계, 해고로 수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징계(견책, 감봉 등)를 이용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불이행한다면 해고를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된다 안 된다는 판단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속은 어떠한지

    해당 직원이 보고를 1회만 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해당 직원에게 보고 미이행에 대한 주의를 주었는지

    등을 고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업무 명령 위반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 외에 징계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다른 징계수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