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사업장에서 직원이 무단으로 해외 출국하여 근무중인 경우 어떠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택근무 체제로 운영 중인 회사의 대표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출퇴근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해당 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하지 못했으며, 오늘은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국제발신으로 표시되어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위치와 출국일, 귀국 예정일을 물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6월 13일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으며, 귀국 예정일은 7월 16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상황에서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할까요?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택근무 장소를 국내 또는 사전 승인 장소로 제한한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있다면 무단 해외근무와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일 연락 두절, 근무 미제공 및 연차 사후통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사전신고가 불가능했는지와 연차 신청 절차를 확인한 뒤, 1회성이라면 경고·견책 정도가 비교적 적절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사전신고 또는 사후승인을 요구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므로 단순히 대표가 메시지를 늦게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감봉은 취업규칙상 근거와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번 한 번의 결근만으로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근로자에게 해외 체류 중 근무내역, 당일 연락하지 못한 사유와 진료자료를 서면으로 소명하게 한 뒤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비위행위로서 중징계 대상입니다. 즉, 감봉, 정직, 해고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 해당 상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월 13일에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 마치 출근한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였다면, 징계해고도 검토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출국목적으로 미출근한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무단결근에 대한 양형 규정이 있는지, 재택근무와 관련한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허점이 있지는 않는지 등을 미리 검토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재택근무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무단결근

    및 업무 지시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바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벼운 징계를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게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징계의 종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은 없으나,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견책,

    감급(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있는지, 실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사정, 업무상 피해의 발생 가능성 및 실재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회사 승인 없이 해외에 체류하며 근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무단결근, 업무지시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사안에 따라 해고 등 중징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