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사업장에서 직원이 무단으로 해외 출국하여 근무중인 경우 어떠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택근무 체제로 운영 중인 회사의 대표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출퇴근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해당 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하지 못했으며, 오늘은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국제발신으로 표시되어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위치와 출국일, 귀국 예정일을 물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6월 13일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으며, 귀국 예정일은 7월 16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상황에서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할까요?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