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1년 8월 23일
퇴사일 23년 4월 30일
지금까지 사용한 총 연차수는 21.75일 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4월에 연차를 2번 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을 환수해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이외에 지급되는 별도 정기휴가를 2회 사용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사용기준으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