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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레오파드114
의젓한레오파드11423.03.23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1년 8월 23일

퇴사일 23년 4월 30일

지금까지 사용한 총 연차수는 21.75일 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4월에 연차를 2번 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을 환수해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이외에 지급되는 별도 정기휴가를 2회 사용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사용기준으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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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1년 8월 23일

    퇴사일 23년 4월 30일

    지금까지 사용한 총 연차수는 21.75일 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4월에 연차를 2번 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을 환수해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이외에 지급되는 별도 정기휴가를 2회 사용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사용기준으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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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속기간 중 총 26일(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 시)이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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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8월 23일에 15일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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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 기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가 최대 15일). 따라서 4월에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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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8. 2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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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31일입니다. 아직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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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현재 21.75개를 사용하였다면 추가 연차 2개를 사용하더라도 2.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기휴가

    2개는 연차와 별개로 보장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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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는 만 2년이 안 되게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일입니다.

    그럼 잔여 연차는 4.25일로 보이므로 2일 휴가 사용도 가능해 보이며

    연차 외 정기휴가는 연차가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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