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고시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업무배정표를 배제한 부분과 괴롭힘 관련 녹취록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노동청에서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시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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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체출이 급여정산 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마지막 급여의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이미 지급할 임금은 확정되어 있으므로 퇴사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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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가입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접수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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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의 경우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로 하는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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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건강보험자격변경은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직장가입자로 조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다시 취업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입사일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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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이상고정적인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사측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여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적게 산정하려고 하고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다시 연장 및 야간수당의 재산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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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다시 돌리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체크하지않았더라도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지급받던 임금이 동일하다면 4대보험료 금액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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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미포함의 경우 연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가 일정한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연봉산정시 미포함 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하여 3,84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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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관련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일자 입사가 아니면 당월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마 지역의료보험료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2. 건강보험공단에 일단 전화하여 어떤 금액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전부 합쳐 대략 10%정도가 공제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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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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