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것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거나(근로기준과 68207-1036),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4380)
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 중지시키지 않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따라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게시판 등에서 사용자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두고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