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것(행정해석)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적압박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합의에 의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것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거나(근로기준과 68207-1036),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4380)
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 중지시키지 않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따라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게시판 등에서 사용자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두고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묵적 지시라든가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동법 제53조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3.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유효한 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연장근로라고는 하지만
가령, 회사에서 별도 업무를 지시한 것이 없거나 근로를 금지 내지는 자제시켰음에도
근로자가 개인 용무겸 등으로 무단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지속적 압박이라는 환경 하에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 산입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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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적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암묵적으로 사용자가 승인한 것을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당연히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실제 회사의 실적압박이
있더라도 회사의 지시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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