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소진 강요? 한달전 퇴사 일방적 통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팀내 인원감축하겠다며 3월 말일까지 근무할 퇴사자를 내부에서 정하라고 3월 21일에 통보하더니
돌연 3월 22일날 당장 결정하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정할 수 없는 일이다. 운영진에서 결정 할 일 아니냐고 거부했음에도
퇴사자 득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끔 결정권을 주는거라며 회피하더군요
이런 통보 갑작스럽다고 말하자 팀장급 회의(1주전)때 어물쩡 꺼낸 이야기를 미리 통보한거라고하시며
한명이 퇴사하게되면 남아있는 세명의 근무 체제를 운영진측에서 바꿀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협의한적없음)
바뀌는 근무체제, 사측의 태도 등 협의 할 의향이 없겠다 판단이 된 근로자들 전원 실업급여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이 짧게는 3일 길게는 12일동안 지연시킨적이 잦았고
팀장급 회의, 현재 퇴사예정된 직원들과의 회의에서도
사측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퇴사전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못챙겨주고 소진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일방적 통보도 받았습니다.
근로자측에서는 아무말도 꺼내지않았는데 사측에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소 3개월-6개월 걸린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300만원밖에 못받는다, 80퍼센트밖에 못받는다는 등
물어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언급하십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압박이라고 생각함)
> 사측에서 퇴사전 미사용 연차에대하여 소진할것인지 수당으로 할것인지 강요할 어떠한 권리있는지
> 갑작스럽게(한달전) 퇴사자를 근로자측에서 고르라며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고 위로금도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본인 선택대로 하고, 노동청에 가는게 제일 낫습니다. 300만원밖에 못받는다, 80퍼센트밖에 못받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사측에서 퇴사전 미사용 연차에대하여 소진할것인지 수당으로 할것인지 강요할 어떠한 권리있는지
: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갑작스럽게(한달전) 퇴사자를 근로자측에서 고르라며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위로금이란건 없고, 아무도 안 고르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방법이 없이 해고를 하게 되는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 시에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받거나, 1개월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말씀주신 회사의 작태대로라면 아마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므로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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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과 관련한 법적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위로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