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위암판정을 받아 2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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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받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무급휴가를 사용시에는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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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이직 후 1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사촌형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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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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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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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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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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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한번 회사에 입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지연된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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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기각서 작성 시기 및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 이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민법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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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15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시간 초과와 상관없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15시간 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지만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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