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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2

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월급에서 까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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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산재)가 아니라면 법에는 병가에 대해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써야 하고, 연차휴가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월급에서 까이나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15개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나,

    그 이외의 부분은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휴가의 권리가 없다면,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감액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업무로인한 질병이아닌 경우에 대한

    휴직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상병휴직을 거부할수있으며, 사용자가 휴직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무단 결근을 하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승낙을받아 병가를 하거나 무급결근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다면 병가 제도를 이용하시고

    만약 없으시다면 무급 휴가라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넘어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와 합의를 통해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또는 휴직제도가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급병가나 휴직 규정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연차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술을 회복하는데 있어 1개월 이상이 걸려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유급휴직 또는 무급휴직을 사용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휴가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병가제도 유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급여지급 여부 등은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별도의 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먼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무급병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받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무급휴가를 사용시에는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유급병가와 같은 제도가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결근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