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1년째 연차가 발생되는데 80%의 출근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가 작년 2월초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음주에 1년이되고 3월초에 퇴사할 예정인데 작년 5월에 다리 수술때문에 월-금 평일 2주 10일(주말 계산 제외) 정도 무급으로 병가를 내었고 연차를 제외하고 9월에 2일 10월에 1일 12월에 2일 총 15일을 휴가를 냈고 무급으로 빠진날 만큼은 월급에서 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다음주 입사 1년째 연차 발생되는기준에서 80%의 이상 출근으로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에 15일 정도 결근한 경우라면 출근율 80%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쉰 기간은 무단결근 또는 무급휴가가 되므로
연차 15개 받는 데에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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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80%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전 1년간 출근율을 검토할 때는 결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 또는 무급휴가 등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무급병가 및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을 하였다면 80%이상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기준 80%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관계 없겠고, 수술로 인해 10일 정도 무급병가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는 출근율 8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