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고용보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억지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선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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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통보한게 무단퇴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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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방 아르바이트 이틀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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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법정 주 근로 시간은 어떻게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당사자가 합의를하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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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유급)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어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할때는 제외하고 계산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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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관련 없는 부분인데 시급 착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과자유통기한이 나온 부분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여지급할 수 없습니다. 삭감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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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치 실업급여는 30,060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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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 노조 입회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모임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사적모임이라면 질문자님이 꼭 가입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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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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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에서 코로나로 휴업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은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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