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수령 가능한가요?
4대 보험 가입은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수령 가능한가요?
->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요건 및 실업급여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 이상,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인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둘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 및 구직급여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도 가능하고 폐업 전에 자진퇴사 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