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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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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수령 가능한가요?


4대 보험 가입은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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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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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수령 가능한가요?

    ->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요건 및 실업급여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 이상,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인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둘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 및 구직급여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도 가능하고 폐업 전에 자진퇴사 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