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업급여, 급여 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작년 4월초에 입사해서 근속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4월말까지 다닐 예정이고, 비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인데
4월 1달 급여분, 1년 넘어서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3개다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초과라면 퇴직금 가능하겠고
구직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신청이 필요없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하면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달 급여분, 1년 넘어서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3개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사업주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달분,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4월초에 입사해서 근속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4월말까지 다닐 예정이고, 비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인데
4월 1달 급여분, 1년 넘어서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3개다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