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씩씩한친칠라223
씩씩한친칠라223

퇴직금, 실업급여, 급여 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작년 4월초에 입사해서 근속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4월말까지 다닐 예정이고, 비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인데

4월 1달 급여분, 1년 넘어서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3개다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초과라면 퇴직금 가능하겠고

      구직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신청이 필요없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하면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달 급여분, 1년 넘어서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3개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사업주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달분,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4월초에 입사해서 근속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4월말까지 다닐 예정이고, 비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인데

      4월 1달 급여분, 1년 넘어서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3개다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