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7개월 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계속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회사와 계속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식하고 귀가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필요한 부상,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 미가입 자가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드는 비용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합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조 미가입자의 경우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시점부터 조합비를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조합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후 정규직이 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수습일로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부터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1일까지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내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지연지급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이 7월 20일인 경우라면 7월 20일기준으로 월력상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급여이체내역으로체불이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8년부터 공단은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총액에서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타지역 사업소 발령시 복귀시점는 보통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단기근무를 시킬수도 있고 장기근무를 시킬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다른 동료들의 사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산직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주차 뜻?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하는데 이러한 휴일이 주휴일입니다.(주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운영방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측도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2.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경험상 사측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급의 50만원을 직급수당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에있어서도 차이가 없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