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이란 어떤 퇴직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자동퇴직)이란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날짜에 당연히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 만료)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반언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 경우와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저버리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적인 월급여를 약정하고 근무하였지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일단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합의하여 변경된경우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나중에 매출에 좋아져도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와소급지급 부분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이 고정급만 더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식대가 매월 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정급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시 시간외수당은 제외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이 끝나야 4대보험 가입해준다는 사장님. 첫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할수있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잠수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의문제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투잡을 하면 보험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 출석시 관련증거자료 제출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제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2. 연장근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회사서 퇴직연금가입을 안하는데 이거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