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고정급만 더하면 되나요?
기본금,직책수당은 알겠는데 식대도 고정급이긴한데 식댇느 포함인가요?그리고 주말 시간외수당도 고정급으로 되있으면 고정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금,직책수당은 알겠는데 식대도 고정급이긴한데 식댇느 포함인가요?그리고 주말 시간외수당도 고정급으로 되있으면 고정급인가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그 휴가청구권이 만료되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식대 또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인데, 이때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식대가 매월 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정급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시 시간외수당은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는 포함되는데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시간외 수당은 제외합니다.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이 맞다면,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식대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슈당 및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10만원 또는 20만원)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중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이 들어가는데
주말 시간외수당 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