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는 왜 4대보험을 안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회사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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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은 진짜 박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은 편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상여, 성과급 등 다양한수당이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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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가해자가 하는 말을 녹음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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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와함께 13년정도 사업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동업관계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라면별도 특약이 없는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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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수당받을때 가족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가족수당 자체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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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복 구인이 됐다고 하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착오로 중복구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3일은일을 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3일동안 일을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출근을 해야지기본적으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지급할 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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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이고 재직한지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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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한달 휴무 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을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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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그날 일한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한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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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유형은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배제 ▲사적 용무 지시 ▲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등 다양하게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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