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와함께 13년정도 사업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청제조업을 13년정도 갑과을 같이운영해왔고,이제분업을 하려정리를 하는과정입니다 제가분업을 하려하니 금전적인게 부딛히는데 13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싶은데 갑의 동서에게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 하청제조업을 13년정도 갑과을 같이운영해왔고,이제분업을 하려정리를 하는과정입니다 제가분업을 하려하니 금전적인게 부딛히는데 13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싶은데 갑의 동서에게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A> 문의 주신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던 경우, 공동사업의 상대방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형식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공동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동업관계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라면
별도 특약이 없는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