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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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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 한 사업주 아래에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계속 한 사업장에서 한 사업주 밑에서 13개월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으로는 8개월 박00 사업주 / 5개월 서00 사업주 아래에서 일한 것으로 사인을 했었습니다. 저는 분명 13개월 동안 한 사업주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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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계속해서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의미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제공 상대방 및 근로제공 장소와 업무가 변동된 적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장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질문자님이 실제 한 사업주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과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