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 한 사업주 아래에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계속 한 사업장에서 한 사업주 밑에서 13개월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으로는 8개월 박00 사업주 / 5개월 서00 사업주 아래에서 일한 것으로 사인을 했었습니다. 저는 분명 13개월 동안 한 사업주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계속해서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의미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제공 상대방 및 근로제공 장소와 업무가 변동된 적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장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질문자님이 실제 한 사업주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과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