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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연봉제는 수당받을때 가족수당이 없나요?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호봉제에서 받던 가족수당이 연봉제로 변하면서 사라졋습니다. 연봉에 가족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수당은 별도인것 같은데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하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야 되는게 맞는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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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정해져 있지만 가족수당과 같은 여러 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호봉제-연봉제도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제에 수당이 적용될지 말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노사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호봉제와 연봉제시 임금을 비교하여 가족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가족수당이 포함된 호봉제 임금과 연봉제 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봉제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한 형태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된 수당을 임의로 폐지할 수 없으며, 폐지여부와 금액의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규정에따라 지급되어져 온 가족수당을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다고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함에도 급여체계 변경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연봉제로의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불이익변경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만일 급여체계만 단순히 변경되었는데 가족수당을 없앴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등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표기를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가족수당 자체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