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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118
향기로운딱따구리11823.02.12
직장내 괴롭힘이란? 그것이 알고싶다!!!

제목 그대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어릴적 직장생활 할 때에는 사실 이런것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절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아니더군요!!


며칠전 친구 회사의 직원이 지시한 일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해서 사장인 저의 친구가 몹시 화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걱정했었거든요!!


어디까지가 다그침이고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실한 경계를 가르쳐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유가 없거나 과도하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울 정도의 행위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만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안마다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확실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욕설, 폭력 등과 같이 누가보아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라면 분명하겠지만 직장 내에서는 사적인 영역과 혼합되어 판단이 난해한 상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사안마다 세밀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유형은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배제 ▲사적 용무 지시 ▲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