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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릴라54
되알진고릴라5423.02.12

회사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이번에 입사한 회사에서 대표와 면담을 가지게 되었는데 대표가 원래 채용할 수 없는 스펙인데 요즘 mz들이 잘 안들어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채용했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가 혼내고 욕하는 상황이 오게되면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고 본인이 왜 혼나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회사생활이 막막해지는데 그만두기에는 들어간지 얼마안되었기에 마음이 좀 걸립니다. 나중에 직장 상사가 혼낸답시고 욕을 하거나 대표가 하는 말들을 녹음을 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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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행위를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기를 설치하여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확보 차원에서 녹음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가해자가 하는 말을 녹음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