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설 유급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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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중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사내에서 보궐선거 진행 후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궐선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 따로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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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준항목을보니 식대,통신비등만올려주고 기본급여는 그대로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임금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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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비자변경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의 정산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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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속년수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4년 1월 6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연도(1.1)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면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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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임금피크제를 하여야지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자료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와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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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부터 근무한 급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61,538 x 23 / 31로 계산하여 1,826,3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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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상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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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입사 당월퇴사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정산은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300만원 기준으로 산출된 건강 보험료 - 300만원 기준 (25일까지 근로한 일할계산) 보험료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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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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