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상의 건보료와 실제로내고 있는 금액이 다른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후 매월 동일한 금액이 보험료로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보수월액을 축소신고하고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것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별도 환급이 없습니다. 보수월액을 실제 질문자님의 임금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여그동안 공제한 보험료를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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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준비물값도 빼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주방화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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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근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근무중 2주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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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중 다른요양원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있으므로 되도록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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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무급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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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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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대면으로 교육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 1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정필수교육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에서 시행이 됩니다. 미시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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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할 시 회사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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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조금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20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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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기간중 이직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중복 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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