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10일이상 결근이면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결근 하기전 회사에 사정을 통보하고 특별한 말이없어 출귽못한 일수 만 급여가 빠지는줄알았는데 급여가 아예안나온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기간 10일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 전체를 미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