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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비단벌레259

섹시한비단벌레259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10일이상 결근이면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결근 하기전 회사에 사정을 통보하고 특별한 말이없어 출귽못한 일수 만 급여가 빠지는줄알았는데 급여가 아예안나온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기간 10일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 전체를 미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법 위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결근이 있었다고 해서 근로한만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