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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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약2년 사업장폐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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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에는10일이내에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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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코로나 걸리면 계약해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를이유로만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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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국민 건강 두가지 납부중에 4대보험가입업종에서 일하게 돼면 중복으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없는 사업자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취업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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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발급 요청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귀찮아서 그럴수도 있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오해하여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대표자 핸드폰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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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대보험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 다만 형식적으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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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하였더라도 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2.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시 최종 3개월 내에 포함되더라도 제외하고계산을 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포함이 됩니다.4. 월급의 절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 나간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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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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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실제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같은 직장에서 일부기간은 근로자 일부기간은 프리랜서라면 고용센터에서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형식만 프리랜서(3.3%세금처리)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은 부분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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