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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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필수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체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자료배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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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위 법령에 근거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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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는 법정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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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때만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를접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말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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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현재 남아 있는 연차에 입사일 기준시 더 발생하는 연차를 더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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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사업장 근로자가 32시간근로를 하고 32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적어주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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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총9개월을 두번 나눠서 근무했을때 고용보험 적용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어 180일이 충족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A, B직장 모두에서 한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충분히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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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정하셔서 기재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달 급여를 모두 받기위해서는 12월 말일자 퇴사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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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사는 구두나 문자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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