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약정한 시급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 한주에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한 주만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 계약 만료 및 산업재해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해고라면 일단은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계약만료든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업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차 강제소진 요청은 불법적 행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 권유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 하에 주휴수당 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여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4시간 근무 월급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73,54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4.5%)97,800원 / 건강보험 (3.545%)77,050원 / 요양보험 (12.81%)9,870원 / 고용보험 (0.9%)19,56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4,990원 / 지방소득세(10%)2,4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1,941,78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지금 4년차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만나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2.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당금으로 정리하면 사업주는 밀린임금에 대해 채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이용시 국가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째 임금이 지불되지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금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은 체불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신청서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