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 연차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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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기간만료 퇴사 후 이직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정규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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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온후에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기간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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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는 경우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최종직장에서 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10일미만이 될 때까지 늦추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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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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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최대 근무는 모든 사업장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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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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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된 병가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라면 이후 추가연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장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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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쳤는데 공상에대해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와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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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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