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최대 근무는 모든 사업장 시행인가요?

2022. 12. 30. 11:37

어느 순간 주 52시간 최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순차적 적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국가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최대 52시간 넘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최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해야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이구요.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경우 주 최대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22년 12월 말일까지인데 계도기간을 더 두자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12. 30. 1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1. 0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느 순간 주 52시간 최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라진 이유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 12. 30. 2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 52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 14: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제가 기준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022. 12. 30. 1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연장근로 제한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르면 1주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0. 1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제외)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으로 52시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30. 1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모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최대 주 60시간까지 가능했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되므로 내년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끝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 12: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12. 30. 1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사업장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작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기존의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서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 각 8시간을 제외하여 최대 68시간이 가능했던 해석을 폐기하여 52시간이 된 것입니다.

                    2022. 12. 30. 1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