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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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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최대 근무는 모든 사업장 시행인가요?

어느 순간 주 52시간 최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순차적 적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국가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최대 52시간 넘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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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최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해야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이구요.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경우 주 최대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22년 12월 말일까지인데 계도기간을 더 두자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느 순간 주 52시간 최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라진 이유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 52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제가 기준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연장근로 제한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르면 1주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제외)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으로 52시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모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최대 주 60시간까지 가능했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되므로 내년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끝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사업장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작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기존의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서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 각 8시간을 제외하여 최대 68시간이 가능했던 해석을 폐기하여 52시간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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