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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몸이 많이 안좋아서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요! 병가를 이제 다써버려서 출근을해야하는데 아직 몸이 너무 안좋은 상황이라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휴가를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쉬어야하나요? ㅜ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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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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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된 병가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라면 이후 추가연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장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병가를 다사용한 후에도 휴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 등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가 가능할것이오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소진 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규정된 병가 일수를 다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을 사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추가적인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병가를 다 썼다면 연차휴가를 써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많이 안좋아서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요! 병가를 이제 다써버려서 출근을해야하는데 아직 몸이 너무 안좋은 상황이라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휴가를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쉬어야하나요? ㅜㅜ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병가를 더 신청하여

    승인받아 사용도 가능하며,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규정상 쓸 수 없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별도 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직이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에 따른 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무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병가를 모두 다 사용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병가기간을 좀 더 연장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셔서 협의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