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몸이 많이 안좋아서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요! 병가를 이제 다써버려서 출근을해야하는데 아직 몸이 너무 안좋은 상황이라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휴가를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쉬어야하나요? 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된 병가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라면 이후 추가연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장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병가를 다사용한 후에도 휴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 등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가 가능할것이오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소진 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규정된 병가 일수를 다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을 사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추가적인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병가를 다 썼다면 연차휴가를 써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많이 안좋아서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요! 병가를 이제 다써버려서 출근을해야하는데 아직 몸이 너무 안좋은 상황이라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휴가를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쉬어야하나요? ㅜㅜ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병가를 더 신청하여
승인받아 사용도 가능하며,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규정상 쓸 수 없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별도 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직이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에 따른 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무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병가를 모두 다 사용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병가기간을 좀 더 연장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셔서 협의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