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또는 일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상 희망퇴직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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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차비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 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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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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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매니저가 말한 사네줄까지 일못햇는데 시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언제 퇴사를 하던 이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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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매달 고정적인 식대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이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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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20 또는 25 / 1주)자의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20 또는 25)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수는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20 또는 25)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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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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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근로 계약서는 언제 갱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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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은 퇴직금산정이나 실업급여탈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상용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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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대략 7~8개월은 근무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5일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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