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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2.12.15
건설일용직은 퇴직금산정이나 실업급여탈때

제목이어서 씁니다

기간산정할때 보통은 1월1일부터 12월31일 일했으면 1년일한건데 건설일용직은 선배가 말하길

한달로 치면 일한날수로 정확히 30일을 채워야 한달로 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만약 1월에 일요일만 빼고 25일을 일했으면 2월에 일한 5일을 더해서 30일을 채워야 한달로 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1년을 채우려면 1년하고도 한두달을 더일해야된다는데 맞나요


첨듣는말이라서요


아니면 일용직은 기산산정할때 일반직장이랑 다른가요 아무래도 일용직이라 감기나 몸이 약간만 안좋아도 나가기싫은날도 안나가는일이 일반직장보단 많으니까 기간산정법이 다른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상용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한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근로함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실 근무일수가 아님)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