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이면 근 30년의 직장생활을 마침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2주간의 위로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이 위로휴가라는 형식이..
내년 1월 15일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1월달 월급을 전체 받는 것으로 설명하던데..
만약 근로일 기준 1일~말일까지 기준이라면...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일수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