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3년 5월 3일 입사 ~ 25년 12월 19일 퇴사 입니다.
한 달 마다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연차가 제가 계산 햇을 때는 41개인데, 회사에서는 30개라고 하는데 , 누가 맞는 건 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하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3.5.3.~24.4.2.(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 23.5.3.~24.5.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4.5.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4.5.3.~25.5.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5.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총 발생하는 최대연차휴가일수 : 4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퇴사후 재입사)이 없었다면 23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3.5.3 입사자의 경우
1) 2024.4.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5.3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5.3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3.5.3 ~ 2025.12.19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면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이후 1년(365일)을 채우고 다음 날인 2024년 5월 3일에 출근하는 순간, 전년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어서 2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5월 3일에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41개(11개+15개+15개)가 정확한 산출 결과가 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30개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월차 성격 연차를 누락하고, 매년 발생하는 15개씩의 정기 연차만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단절된 바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41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연차 산정 근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