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3년 5월 3일 입사 ~ 25년 12월 19일 퇴사 입니다.

한 달 마다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연차가 제가 계산 햇을 때는 41개인데, 회사에서는 30개라고 하는데 , 누가 맞는 건 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하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3.5.3.~24.4.2.(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 23.5.3.~24.5.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4.5.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4.5.3.~25.5.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5.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총 발생하는 최대연차휴가일수 : 41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공백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퇴사후 재입사)이 없었다면 23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3.5.3 입사자의 경우

    1) 2024.4.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5.3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5.3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3.5.3 ~ 2025.12.19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면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이후 1년(365일)을 채우고 다음 날인 2024년 5월 3일에 출근하는 순간, 전년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어서 2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5월 3일에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41개(11개+15개+15개)가 정확한 산출 결과가 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30개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월차 성격 연차를 누락하고, 매년 발생하는 15개씩의 정기 연차만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단절된 바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41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연차 산정 근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