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이 근로자성 인정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하는것은 가능합니다.4. 처리기한은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달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더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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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상황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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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휴업관하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종 3개월 중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일자 및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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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한달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부족한 퇴직금액에 대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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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한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퇴사한 사람에게 계속 연락올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가 맞지 않는다면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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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글을 보면 질문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최종직장인 B직장뿐만 아니라 B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A직장의 일수도 합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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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안하고 계속 제 자격증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자격증 무단사용하지 말것과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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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퇴사의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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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성과급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소속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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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조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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