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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2.12.14
전직장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전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했으나 이직한 사업장에서 2주일 근무후 자진퇴사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새로이 이직을 한 경우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적어주신 관계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2주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처럼 전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했으나 이직한 사업장에서 2주일 근무후 자진퇴사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사유를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인데,

    최종 회사의 이직 사유를 봅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예외사유시 입증자료를 구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 통근곤란, 질병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