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플랫폼 회사에 경영지원실에서 1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실에서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직책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경영지원실에서만 1년을 근무하다가 아무 상관없는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이 된다고 하면 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있던 사람이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을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서이동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먼저 퇴사이야기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조직개편을 이유로 타부서 근무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직책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경영지원실에서만 1년을 근무하다가 아무 상관없는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이 된다고 하면 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있던 사람이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을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ㅠㅠㅠㅠ
-> 문의하신 경우,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영지원실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플랫폼 운영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부서이동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 어렵고, 부서이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도저히 근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