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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딩고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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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플랫폼 회사에 경영지원실에서 1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실에서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직책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경영지원실에서만 1년을 근무하다가 아무 상관없는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이 된다고 하면 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있던 사람이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을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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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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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서이동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먼저 퇴사이야기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조직개편을 이유로 타부서 근무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직책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경영지원실에서만 1년을 근무하다가 아무 상관없는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이 된다고 하면 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있던 사람이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을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ㅠㅠㅠㅠ

    -> 문의하신 경우,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영지원실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플랫폼 운영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부서이동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 어렵고, 부서이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도저히 근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