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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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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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이나 특수직으로 일반 사원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인원이 소수라 따로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계약서에 특정문구를 미기재하였다는 부분과 미교부를 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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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청약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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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미만자 퇴직금정산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재식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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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거부, 보직변경 후 연봉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라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2. 협상결렬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규정으로 담당업무 등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직변경하는 부서가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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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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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하면서 근무할 경우 병원비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승인을 통한 요양기간 내라면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을 하더라도 병원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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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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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법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온라인 ·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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