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8월 12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므로 15일 수당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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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한달까지는 퇴사일을 미룰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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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소장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구성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2. 한주 5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초과시간에 대한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의 지시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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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데 직원이 결근,질병,휴직,산재 등으로 안나왔을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요건에 대해회사 자체적 출근일수가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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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제 일일 퇴직금 적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의 일액은 65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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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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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눈치를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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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두번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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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조출 및 연장 수당 청구 가능 및 내 권리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출퇴근기록, 회사에서 지시한 카톡, 문자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조기출근으로 평가된다면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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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서명과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유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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