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이중 취업 문의??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시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징계사유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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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퇴사후경비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중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무관하게회사에서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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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작성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기간제법은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이전 근로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다시 2년의 계약기간을 둔 계약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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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선출과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작업반장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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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산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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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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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수 산정에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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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수법에 걸린거 같은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사기인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찝찝하다면 안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외근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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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4. 인계인수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약정대로 하게 됩니다.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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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제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못하더라도 하한액 60,120원을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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