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수법에 걸린거 같은데 이거 맞나요?
취업 제안 전화가 와서 들어본 바로는 건설 회사쪽이고 재택근무인데 외근을 좀 한다라고 하셨고 일 하실거면 이력서 공고 올린거 비공개로 해주시고 이력서 쓰고 신분증이랑 등본 캡쳐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명이 성일건설이라 하셨고 김포에 있다고 했는데 DART랑 잡코리아 그런곳에서 찾아봐도 서울에 있는 성일건설만 뜨고 김포쪽은 뜨지 않더라구요. 한달 후에 회사에 와서 실내 사무보조 업무를 볼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외근하면서 재택근무를 볼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장사본도 캡쳐하거나 근로계약서 쓰러 회사 올 때 가져오라고 할텐데 근로계약서는 언제 쓴다는 말 없이 그냥 월요일 출근 확정입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서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외근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안쓴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걸로 아는데 이거 취업사기 수법 맞죠? 지금 바로 차단 박는게 맞겠죠? [신분증은 사진으로 찍고 등본은 정부 24가 제공하는거 캡쳐해서(열람용 아님)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도 하지 않고 채용을 확정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내근이든 외근이든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취업 전화로 제안이 온 점,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고 한 점, 면접 등 소정의 절차가 없는 것으로 봐서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무하기 적합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질의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 사기건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사기인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찝찝하다면 안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외근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