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및 연차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동일한 사업체라면 1년이상 근무후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보입니다.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 15개도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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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가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3. 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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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과납금 반환시 사업장이 다 가져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를 합니다. 공단에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고용보험료가 환급이 되었다면 일정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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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일수 보다 더 일찍 해고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불가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일(퇴사일)의 변경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상실일의 정정이 가능합니다.(물론 4대보험 상실일과 별개로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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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백기간에 대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계산을 다시하지만 연속근무로 평가된다면 최초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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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금 연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료 체납, 월급 3일 밀린것을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에 계속적으로 4대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판례)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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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퇴사 인정을 안해주고 자진퇴사신청서 작성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꼭 회사에서 보낸준 사직서 양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문구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2. 더 근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3. 임금지급을 늦추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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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되는걸 사측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측은 노조가 있는 경우 독단적인 경영에서 노조의 제재를 받을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개별적 협상보다노조협상을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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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정해져 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이미 퇴사일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추가 2주를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만약 2주를 추가근무하려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기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이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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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에 일을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2. 육아휴직기간은 일은 하지 않지만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실제 복직 자체가 문제되지는않겠지만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삼을수는 있습니다. 통상 사내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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