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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수당 어떻게되나요?

아내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식대 지급하고 교통비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없는데 지급안해죠도 상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미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가 의무가 아닙니다.

      별도로 연차휴가를 준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하니,

      5인 이상 사업장,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후자인 4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없으나,

      별도의 약정휴가를 약속(약정)했다면, 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