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근로자인데,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질문입니다.
<상황>
1.근로시작 9월 26일이고 11월 2일 회사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산재로 진료중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은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10월 초에 9월과 그 이후 급여에 대해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뗄지 여부를 물어본후 9월 한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서 세금을 빼고 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친 11월 2일 저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부모님이 가입해놓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3개의 보험이 미가입이며 현재도 그대로입니다.
<질문>
1. 현재 일하는 사업장 이전 일자리에서는 일용직인 사람도 8일 이후에는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말이 맞다면 현재 사업장은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비용을 제외한 급여가 확인은 됬으며. 가입확인내역서에 미가입일 경우 사업장이 위반인 사항이 무엇무엇이 되나요?
3. 해당 위반사항은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이런식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