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명세서를 퇴직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는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부과된 사항은 아니므로 폐업일 기준 다음달에 보내준다고 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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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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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예비군 보관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훈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예비군 종료 확인서만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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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고잇습니다.노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여 근로조건이정해진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81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9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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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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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꼭 5일을 근무하여야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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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 지금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가 되었다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에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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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부를 시간체크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과 퇴근시간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출근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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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15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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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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