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 11. 03. 18:18

고등학교 친구인데 올해 3월7일날 입사를 했고요, 지금 급여 두달치를 못받고있어서 그만둘 예정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입사후 3개월정도 4대보험은 적용 안되있고 그 이후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지급방법은 1일부터 30일까지의 일을 다음달 10일날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두달치니깐 11월 10일날 받게되어있죠. 검색해보니 4대보험적용 6개월이상만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임금체불 2달치의 경우 실업급여가 미적용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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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간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11. 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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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 시점으로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0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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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달 이상 임금체불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여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소급가입하면 충족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면 됩니다.

        2022. 11. 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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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입사한 날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11. 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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