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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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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올해 3월7일날 입사를 했고요, 지금 급여 두달치를 못받고있어서 그만둘 예정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입사후 3개월정도 4대보험은 적용 안되있고 그 이후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지급방법은 1일부터 30일까지의 일을 다음달 10일날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두달치니깐 11월 10일날 받게되어있죠. 검색해보니 4대보험적용 6개월이상만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임금체불 2달치의 경우 실업급여가 미적용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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