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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3월1일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형편상 올해 12월 말까지만 일을하고 퇴직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10개월을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직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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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로 10개월을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였고 10개월을 재직하고 계약종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거나 계약연장을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근무로 10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