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충전 금액이 통상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복지카드)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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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지만 근무형태가 일용이라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를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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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주는시기?익월 몇일이내?법적인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급여지급일을25일로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첫 임금 지급은 8월 25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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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대기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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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신청을 했는데 결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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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상실코드는 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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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장을 만들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직장 재직중에도 사업자 발급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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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과급은 지급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을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여금 지급횟수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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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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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에 따른 대리 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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