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주는시기?익월 몇일이내?법적인기준?
예를 들어 급여제로 일하는데.
8.1. 출근. 그러면 월급주는날이
9.25 이라는데.
25일을 눕히는게 아닌가요? 익월 10일이나 15일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눕히는것이 맞는지? 법적인기준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익월10일 또는 당월 25일 처리됩니다.
위 처럼 익월 25일로 처리될 경우 첫달 근로자의 생계에 문제가될 수 있는 바,
수정함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법위반으로 보아 정기지급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기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일을 25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이는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 몇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월 1회 지급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8월에 근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정기지급일을 확인하시어 이를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급여지급일을
25일로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첫 임금 지급은 8월 25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