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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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직장에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직했던 회사와 연락이 안되어 이직확인서 접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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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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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공제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 급여지급부터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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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반차는 3.75시간으로 계산되는게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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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및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숙사 미지원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임금체불 등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퇴사통보기간을 꼭 지킬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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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작성일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늦게된 경우에도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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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6월 23일에 결근을 하셨으므로 7월 10일날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결근이 없다면8월 10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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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업급여구비서류인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은경우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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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운행하다가 사고시 기사100%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차량 사고를 포함해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맞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하시는게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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