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최소 일주일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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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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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신원조회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법령에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신원조회시 확인도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확인이 되어 회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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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9월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2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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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민법 109조의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므로 사용자도 될 수 있고 근로자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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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의 70%만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70%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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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에 나온 보상금의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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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전직명령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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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추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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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급 10000원, 10월 시급 9160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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